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1.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
3.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4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사업
2.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 <신설 2021.12.29.>
3.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리교육사업 <신설 2021.12.29.>
4. 환경동아리 활성화 사업 <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5. 연구학교 지정·운영 사업 <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6.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<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7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