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

[시행 2021.12.29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5793호, 2021.1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조(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)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

3.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
4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사업)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사업

2.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 <신설 2021.12.29.>

3.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리교육사업 <신설 2021.12.29.>

4. 환경동아리 활성화 사업 <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
5. 연구학교 지정·운영 사업 <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
6.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<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
7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.12.29.>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)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920호,2017.7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93호,2021.12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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